
첫 월급날,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꽤 적어서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빠진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험료와 세금으로 미리 낸 것입니다. '사회초년생 돈 공부' 첫 편에서는 월급 명세서를 읽는 법과, 어떤 항목이 왜 빠지는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월급 명세서는 회사가 주는 지급액과 미리 떼는 공제액으로 나뉘고, 그 차이가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 근로자가 내는 4대 보험료율은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붙어 나갑니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 여기에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세금은 매달 어림해서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맞춥니다.
배경 — 명세서는 세 부분으로 읽는다
| 구분 | 무엇인가 | 예시 항목 |
|---|---|---|
| 지급액 | 회사가 이번 달 주는 돈 | 기본급, 각종 수당, 식대 |
| 공제액 | 월급에서 미리 떼는 돈 | 4대 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
| 실수령액 | 지급액 − 공제액 | 통장에 들어오는 돈 |
명세서를 볼 때 먼저 지급액 합계가 계약한 금액과 맞는지, 그다음 공제액이 어떤 항목으로 빠졌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식대처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의 일부 수당은 세금이나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라, 보험료와 세금은 지급액 전체가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대 보험 — 누가 얼마나 내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대부분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냅니다.
| 보험 | 2026년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무엇을 위한 돈인가 |
|---|---|---|---|
| 국민연금 | 9.5% | 4.75% | 노후 연금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병원비 지원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0.9448% | 절반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 | 노인 돌봄 서비스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실업급여 등 |
| 산재보험 | 업종별로 다름 | 없음 (회사 전액) |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 |
올해는 바뀐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1월부터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작년과 같은 월급인데 공제액이 조금 늘었다면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기 — 월급 300만 원이라면
과세 대상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를 예로,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어림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계산, 원 단위 처리와 상한·하한 등은 반영하지 않음)
| 항목 | 계산 | 금액 (약) |
|---|---|---|
| 국민연금 | 300만 원 × 4.75% | 14만 2,500원 |
| 건강보험 | 300만 원 × 3.595% | 10만 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300만 원 × 0.9448% ÷ 2 | 1만 4,170원 |
| 고용보험 | 300만 원 × 0.9% | 2만 7,000원 |
| 4대 보험 합계 | 약 29만 1,500원 |
4대 보험료만 월급의 약 9.7%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맞춰 떼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내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계산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명세서 확인 습관: 지급액 합계가 계약 금액과 맞는지, 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매달 한 번은 확인해 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다음 월급 전에 바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빠진 돈은 나를 위한 돈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을 연금, 건강보험은 병원비,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의 바탕이 됩니다.
-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춥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어림값이라,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서 실제 낼 세금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연말정산은 이 연재 뒤쪽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 예산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약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아니라, 공제 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한 달 예산을 세워야 계획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볼 점
- 내년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 10%로 오를 예정이고, 건강보험료율 등은 해마다 정부 위원회에서 다음 해 요율을 정합니다. 연말께 발표되는 내년 요율을 확인해 보세요.
- 다음 편 예고: 실수령액을 어디에 둘지, 예금·적금·파킹통장의 차이를 다룰 예정입니다.
정리
월급 명세서는 '얼마 받았나'보다 '왜 이만큼 빠졌나'를 알려 주는 문서입니다.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해 두면, 실수령액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급여 공제 구조를 설명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지급 방식, 비과세 항목, 보험료 상한·하한,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다르니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