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는데 벌써 노후 이야기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편에서 본 것처럼 첫 월급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고, 회사는 퇴직연금을 쌓고 있습니다. 내 돈이 이미 노후를 위해 쌓이고 있는 셈입니다. '사회초년생 돈 공부' 마지막 계획 편에서는 흔히 '연금 3층 구조'라고 부르는 노후 준비의 큰 그림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노후 소득은 1층 국민연금(국가), 2층 퇴직연금(회사), 3층 개인연금(나)으로 나눠 쌓는다고 해서 '연금 3층 구조'라고 부릅니다.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5%로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43%로 높아졌습니다. 보험료율은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보건복지부)
- 연금저축·IRP 같은 개인 연금계좌에 낸 돈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4편에서 본 연말정산과 바로 이어집니다. (국세청)
배경 — 왜 세 층으로 쌓을까
| 층 | 무엇인가 | 누가 쌓나 | 특징 |
|---|---|---|---|
| 1층 국민연금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 평생 받고,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금액이 조정됨 |
| 2층 퇴직연금 |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쌓아 두는 제도 | 회사 (일부는 내가 추가) |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음 |
| 3층 개인연금 |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저축·IRP 등 | 나 | 세액공제 혜택, 원하는 만큼 납입 |
한 층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세 층을 함께 쌓아 빈 곳을 메운다는 생각입니다.
숫자로 보기
1층 국민연금: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직장인은 그 절반인 4.75%를 내고 나머지는 회사가 냅니다. 은퇴 전 소득에 견줘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보험료를 오래, 꾸준히 낼수록 받는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라, 사회초년생 때부터 가입 기간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2층 퇴직연금: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쌓아 두는 방식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종류 | 운용은 누가 | 받는 돈 |
|---|---|---|
| 확정급여형(DB) | 회사 | 퇴직 직전 임금과 근무 기간으로 미리 정해짐 |
| 확정기여형(DC) | 근로자 | 회사가 매년 넣어 준 돈과 그 운용 결과 |
|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 | 이직·퇴직 때 받은 퇴직금이나 내가 추가로 넣은 돈과 그 운용 결과 |
내 회사가 어떤 방식을 쓰는지는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등)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층 개인연금과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에 낸 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국세청)
| 총급여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공제 대상 한도 |
|---|---|---|
| 5,500만 원 이하 | 16.5% |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13.2% |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
예를 들어 총급여 3,600만 원인 사회초년생이 연금저축에 매달 25만 원씩, 1년에 3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약 49만 5천 원(300만 원 × 16.5%)의 세금을 덜 냅니다. (단순 계산,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
나에게 미치는 영향
- 국민연금 가입 내역 확인: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내 가입 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직장부터 기록이 쌓이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이직할 때 퇴직금은 IRP로: 퇴직금은 보통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바로 찾아 쓰기보다 노후 자금으로 이어 가면 세금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은 '오래 묶이는 돈'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큰 대신,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만큼 세금(기타소득세 16.5%)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2편에서 본 파킹통장에 따로 두고,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운용 상품 확인: DC형 퇴직연금과 IRP, 연금저축은 내가 고른 상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으니, 상품 설명서와 수수료를 비교해 보세요.
앞으로 볼 점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2027년에는 10%로 오를 예정입니다. 직장인은 5%를 내게 됩니다.
- 연말정산 준비: 올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대상입니다. 11월 말께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남은 납입 계획을 세워 보세요.
정리
연금은 먼 이야기 같지만, 이미 첫 월급부터 1층과 2층은 쌓이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쌓는 3층은 금액보다 '일찍,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 연금이 어디에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글은 연금 제도의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요건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