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3층 구조 —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 (사회초년생 돈 공부 5편)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는데 벌써 노후 이야기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편에서 본 것처럼 첫 월급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고, 회사는 퇴직연금을 쌓고 있습니다. 내 돈이 이미 노후를 위해 쌓이고 있는 셈입니다. '사회초년생 돈 공부' 마지막 계획 편에서는 흔히 '연금 3층 구조'라고 부르는 노후 준비의 큰 그림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노후 소득은 1층 국민연금(국가), 2층 퇴직연금(회사), 3층 개인연금(나)으로 나눠 쌓는다고 해서 '연금 3층 구조'라고 부릅니다.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5%로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43%로 높아졌습니다. 보험료율은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보건복지부)
  • 연금저축·IRP 같은 개인 연금계좌에 낸 돈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4편에서 본 연말정산과 바로 이어집니다. (국세청)

배경 — 왜 세 층으로 쌓을까

층 무엇인가 누가 쌓나 특징
1층 국민연금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평생 받고,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금액이 조정됨
2층 퇴직연금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쌓아 두는 제도 회사 (일부는 내가 추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음
3층 개인연금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저축·IRP 등 나 세액공제 혜택, 원하는 만큼 납입

한 층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세 층을 함께 쌓아 빈 곳을 메운다는 생각입니다.

숫자로 보기

1층 국민연금: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직장인은 그 절반인 4.75%를 내고 나머지는 회사가 냅니다. 은퇴 전 소득에 견줘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보험료를 오래, 꾸준히 낼수록 받는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라, 사회초년생 때부터 가입 기간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2층 퇴직연금: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쌓아 두는 방식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 운용은 누가 받는 돈
확정급여형(DB) 회사 퇴직 직전 임금과 근무 기간으로 미리 정해짐
확정기여형(DC) 근로자 회사가 매년 넣어 준 돈과 그 운용 결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 이직·퇴직 때 받은 퇴직금이나 내가 추가로 넣은 돈과 그 운용 결과

내 회사가 어떤 방식을 쓰는지는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등)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층 개인연금과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에 낸 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국세청)

총급여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 대상 한도
5,500만 원 이하 16.5%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5,500만 원 초과 13.2%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예를 들어 총급여 3,600만 원인 사회초년생이 연금저축에 매달 25만 원씩, 1년에 3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약 49만 5천 원(300만 원 × 16.5%)의 세금을 덜 냅니다. (단순 계산,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

나에게 미치는 영향

  • 국민연금 가입 내역 확인: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내 가입 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직장부터 기록이 쌓이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이직할 때 퇴직금은 IRP로: 퇴직금은 보통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바로 찾아 쓰기보다 노후 자금으로 이어 가면 세금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은 '오래 묶이는 돈'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큰 대신,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만큼 세금(기타소득세 16.5%)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2편에서 본 파킹통장에 따로 두고,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운용 상품 확인: DC형 퇴직연금과 IRP, 연금저축은 내가 고른 상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으니, 상품 설명서와 수수료를 비교해 보세요.

앞으로 볼 점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2027년에는 10%로 오를 예정입니다. 직장인은 5%를 내게 됩니다.
  • 연말정산 준비: 올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대상입니다. 11월 말께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남은 납입 계획을 세워 보세요.

정리

연금은 먼 이야기 같지만, 이미 첫 월급부터 1층과 2층은 쌓이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쌓는 3층은 금액보다 '일찍,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 연금이 어디에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글은 연금 제도의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요건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